인터넷에서 익명성은 보장되어야 하는가?
- 최초 등록일
- 2006.08.30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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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보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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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금 정보통신부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인정보호법)을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은 불건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내용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이용시설에는 유해정보를 선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모든 인터넷 내용물에 등급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가 직접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개입, 통제하려는 국가검열 식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한다. 음란물 외에도 건전한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의견을 억제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률이며 특히, 국가의 정보검열의도에 대해서는 등급기준, 규제방법, 운영에 시민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보완책을 구상 중이며 국가보다는 민간자율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활동이 문제 대고 있습니다. 그 중 인터넷에서 익명성은 보장 되어야 하는 문제를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확인되어야지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뜻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을 통해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명확인부터 거쳐야 올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예로 요즘 한동대학교 안에서도 많이 하는 싸이월드에 대해 생각해 보면 싸이월드는 실명과 비실명이 공존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그인 이후에 친구들의 미니홈피에 실명으로 글을 남기기도 하고, 또한 로그인을 하지 않고 미니홈피에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한 그 밖에 여러 포탈 싸이트 속에서도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견이든 가능하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인터넷 문화의 강점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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