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교육]외국의 소비자교육
- 최초 등록일
- 2006.08.01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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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미 국
Ⅱ.일본
Ⅲ.유럽연합 및 기타 나라
1.유럽연합
1) 핀란드
2) 영국
3) 프랑스
4) 오스트리아
5) 덴마크
6) 스웨덴
7) 노르웨이
2. 기타 나라
1) 캐나다
2) 호주
본문내용
Ⅰ.미 국
현대적 의미의 소비자보호정책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또 동시에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다른 많은 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미국의 소비자보호정책은 케네디(Kennedy) 대통령이 1962년 의회 제공한 특별교서에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하면서 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를 전환점으로 미국의 소비자보호는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편, 미국 주정부는 각기 독특한 행정체계를 가지고 소비자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 정부는 국민의 건강, 안전, 권익의 보호를 위한 조례를 두고 있다. 미국 주정부들의 소비자보호정책에 대해 일일이 다 살펴 볼 수는 없으므로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살펴 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소비자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1970년 설립된 `소비자보호청(Dept. of Consumer Affairs)`을 두고 소비자보호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청에서는 소비자보호규제업무를 관장하는 각종 위원회를 감독하고,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교육, 소비자피해구제 등 지원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정보제공은 소비자 서비스부(Consumer Services Division)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부(Education Division)에서는 소비자, 각종 면허사업자, 사업자, 정부기관 공무원 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문제, 소비자권리, 소비자피해구제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는 소비자정보분석부(Consumer Information and Analysis Division)에 설치된 소비자정보센터(Consumer Information Center)에 전화상담을 통해 구제받게 된다. 전화상담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청에서 양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유도한다. 이 이외에도 소비자보호청에는 조사부, 연구․시험서비스부, 면허부 등을 두고 소비자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각 정부기관들이 정보통신, 컴퓨터 등을 통한 소비자정보제공확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CPSC, FTC 등 많은 연방정부기관들이 인터넷, E-mail, FAX, 수신자부담전화 등을 통해 소비자정보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자율적 소비자보호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어 세계 각국에 귀감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