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남지역 아파트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6.06.30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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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좋은결과 있으시길...
목차
사례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2002~2005년 사이에 강남의 아파트값이 전국 평균의 2배이상 되는 지역적 갈등이 발생 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값만 올라갔다는 점은 중앙 ▪ 지방간의 주택정책에 대한 혼선과 불일치로 인하여 재건축 용적률에 대한 서울시와 중앙정부간의 논란, 신도시개발 새로운 타운건설에 의하여 둘러싼 마찰이 일어나 강남의 아파값이 급상승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본 론
강남의 아파트 값이 급상승 하면서 부동산(업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보였다. 담합하여 인상을 막는다. 외부시가지부동산 가운데 국민은행 시세관리 업소 5곳을 우선 지정하고 회원들이 매물을 내놓아 경쟁을 유도, 마을 안 부동산은 6월에 고가거래업소 가산점 등을 통해 순위를 매기고 상위 10곳을 마을 전체 지정업소로 선정, 마을 안 부동산은 6월까지 자율 참여를 보장하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전화와 협조방문을 연말까지 지속, 7월부터는 마을 전체 지정업소제를 도입해 가능한 홍보수단을 동원해 지정업소에 매물을 몰아준다. 가격 담합은 철저히 배제하고 손바뀜 현상을 유도해 바닥을 다진다. 부동산의 허위매물 등록을 일제 금지하는 처벌조항 신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 이러한 방안을 내 놓으면서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업계)에서 내보이면서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단합 인상행위를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벌금을 물리는 등 형사처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인걸로 알고 있다.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는 인터넷 ▪ 과태료 물리는 방안 유력 하였다. 게시물·방송 등을 통해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 특정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특정 중개업자에게 물량 몰아주기 일정액 이상을 받아주겠다는 식의 부동산중개업자 매물 유치행위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부녀회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으로는 제재가 어려워 부동산중개업법이나 주택법에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교부는 담합을 이끄는 부녀회 대표한테는 과태료를 물리고 집값 불안을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영업정지 또는 취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담합 행위 등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