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영리의료법인허용에 대한 찬반 논쟁
- 최초 등록일
- 2006.06.17
- 최종 저작일
-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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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은 허용되지 않고 있고 개인병원 형식으로의 영리추구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영리 또는 비영리의료법인은 다음의 요건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1. 법인의 특정한 구성원, 즉 주인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익이 발생하더라고 구성원이 없으므로 배당 할 수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배당으로 간주합니다. 발생한 이익은 피용자의 임금, 시설의 관리, 개선, 연구개발등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차
서론
-찬성론
-반대론
결론
본문내용
제7장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영리법인 허용여부에 대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최근 한미 FTA협상과 관련하여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공언해왔고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하여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가열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은 허용되지 않고 있고 개인병원 형식으로의 영리추구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영리 또는 비영리의료법인은 다음의 요건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1. 법인의 특정한 구성원, 즉 주인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익이 발생하더라고 구성원이 없으므로 배당 할 수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배당으로 간주합니다. 발생한 이익은 피용자의 임금, 시설의 관리, 개선, 연구개발등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2. 법인을 해산할 경우 주인이 없으므로 잔여재산을 분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의료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며 법인체인 병원은 병원장 혼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직원들과 환자들의 소유물, 다시 말해 국민전체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영리의료법인은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질병보험법등의 제정이 복지국가의 등장을 의미할 정도로 의료서비스는 ‘복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 각종의 복지영역에서 민영화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찬반논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달려 있는 의료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방법론의 차이에서 기인한 영리의료법인 도입 찬반론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찬성론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의 질’입니다. 영리의료법인은 이윤추구와 경쟁원리가 작용하는 의료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최소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동기가 부여되어 의료 공급체계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