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최초 등록일
- 2006.06.04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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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짧은 논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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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의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 가운데 가장 중하므로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92조), 여적죄 (93조), 살인죄 (250조), 강도 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특별형법에서는 국가보안법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378개, 군형법 70개에서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마약 소지 혐의로 베트남 계 호주 청년을 체포해 사형을 집행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얼마 전 천 번째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아직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나라는 여럿 있지만 요즘의 사회적인 추세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생명은 일회적이며 우주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한 사형제도는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육에 의해 교화될 가능성 자체를 완전 봉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사형은 범죄억제의 효과가 없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공포감이나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인 악영향도 존재한다. 이는 타인을 죽이면 사형에 의하여 자기도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즉 자기만 죽으면 타인을 죽여도 좋다는 정당화의 심리가 작용되어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계약에 대한 규범적 약속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적 결격자에 대해서는 살인행위의 모방을 불러 일으켜 사형의 목적에 반하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사형은 재판관의 오판에 의해 집행될 소지가 있다. 아무리 인간이 저지른 죄를 판단하는 재판관이라도 인간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만일 오판으로 인하여 사형이 집행된다면 그것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고 회복이 불가능하다. 사형폐지국협의회 서기장인 영국의 카버트(Eric Roy Cabert), 독일 키일 대학의 리프만 교수나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알베르 카뮈는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되면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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