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생활보상]생활보상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6.05.24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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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상 손실보상 중 생활보상에 대한 자세한 고찰입니다.
레포트에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서
Ⅱ생활보상의 개념(범위)
1.개요
2.최광의설
3.광의설
4.협의설
5.소결
Ⅲ. 생활보상의 근거
1.이론적 근거
2.헌법적근거
3.법률적근거
Ⅳ. 생활보상의 특색 및 성격
1.특색
2.성격
Ⅴ. 생활보상의 내용
1.개요
2.생활비보상(이농비, 이어비보상)
3.주거이전비
4.생활재건조치
Ⅵ.결론
본문내용
Ⅰ.서
생활보상이란, 손실보상에 있어서 수용이 없었던 것과 같은 경제적 상태를 실현시켜 줌과 동시에 수용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생활상태를 보장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을 말한다. 연혁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은 주관적 가치를 대상으로 하는 대인적 보상에서 침해된 재산권과 이와 관계가 있는 통상적인 손실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보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공용수용법리의 확대화, 사회복리국가주의이념의 도입, 대물보상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의 상실에 대한 보상이 불가피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재산권의 가치보장 중심에서 점차 재산권의 존속보장이 강조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토지보상법은 생활보상적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하에서 생활보상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생활권보상은 대물적 보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개념으로서 대물적 보상에서 생활권보상의 등장에 가장 큰 영향을 가져다 준 것은 보상원리에 사회복리국가이념을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손실보상은 재산상으로 수용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의 회복으로는 불충분하고, 수용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생활상태를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생활권보상은 이러한 종래 대물적 보상에 의거한 등가교환적 가치의 보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전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립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 이러한 생활보상을 부인하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보상과 생활권 보상을 구분하는 견해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의 구별없이 논의하도록 하겠다.
Ⅱ생활보상의 개념(범위)
1.개요
생활보상은 그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그 개념에 대한 견해의 구분도 일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개념에 따르는 내용도 학자들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생활보상의 개념에 대한 견해 차이는 그동안 재산권보상으로 보아왔던 것들을 생활보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재산권보상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최광의설, 광의설, 협의설 세 견해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광의설과 협의설은 부대적손실을 재산권보상으로 볼 것인지, 생활보상으로 볼 것인지를 기준으로 생활보상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점과 협의설의 경우 보는 시각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이 달라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행정법원론(이상규 저, 박영사)
행정법특강(홍정선 저, 박영사)
행정법(김남진 저, 경세원)
최신행정법강의(박윤흔 저, 박영사)
감정평가및보상법규(류지태, 노병철 공저, 회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