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점이론으로 보는 이동통신사의 담합행위
- 최초 등록일
- 2006.05.20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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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점이론과 경쟁적 독점 시장 이론을 바탕으로 최근 이동통신사의 정액 요금제 페지에 관한 담합과 이동통신사들의 경쟁행위와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본론
1.과점시장의 이론적 고찰
마치면서
본문내용
-2004년 6월 24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대표이사들은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이하 ‘무제한 정액요금제’라 칭함) 및 무제한 커플요금제의 폐지 방침에 대해 합의하였음
-2004. 6. 24. 정통부 장관과 통신 4사 CEO 모임에서 통신 4사 간(KT,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이동전화시장 건전화를 위한 합의(일명 클린마케팅 합의)’가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이통 3사 CEO들은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음
※ ‘클린마케팅 합의’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을 하지 말자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합법적인 것임
-사장들의 위 합의에 따라 2004년 6월 말 실무진들은 구체적인 폐지방안에 대해 협의한 후, 다음과 같이 폐지하였음
-KTF는 당초 종료기간이 2004년 7월 31일이었던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2004년 7월 5일 중단하였으며, 무제한 커플요금제도 2004년 7월 20일 중단하였음
-LGT는 원래 종료기간이었던 2004년 7월 31일까지 무제한 정액요금제 가입신청을 받았으며, 이후 동 요금제를 연장하지 않았음
-정통부에 무제한 정액 및 무제한 커플요금제 인가 신청 중이던 SKT도 더 이상 인가를 추진하지 않았음
-이통 3사 합의에 의해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함으로써 가입기간 연장이나 추후 부활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됨
3)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금 징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6년 5월 17일 전원회의에서 지난 2004년 6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F, LG텔레콤)가 담합하여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 및 무제한 커플요금제를 폐지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8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회사별 과징금 부과내 SKTKTFLGT과징금액6억6천만원6억6천만원4억6천2백만원역
-2004년 1월 1일 번호이동성 시차제가 시작되자, 통화량이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KTF와 LG텔레콤은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일정액만 내면 누구와도 무제한 통화가능)를 출시하였으며, SK텔레콤도 정통부에 동 요금제에 대하여 인가 신청
-앞서 KTF는 2003년 8월 무제한 커플요금제(일정액만 내면 커플 간 무제한 통화가능)도 출시하였고, SK텔레콤은 동 요금제에 대해서도 인가 신청
-2004년 6월 24일 이통 3사들은 3사 모두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운영한다면 요금할인 효과만 있을 뿐 결국 사업자에게는 손해가 될 뿐이라는 것을 공동인식하고 동 요금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음
-위 합의에 따라 KTF는 2004년 7월 5일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중단하였으며, 2004년 7월 20일 무제한 커플요금제도 전격 중단하였음
-LGT도 2004년 7월 31일까지만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 가입을 받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으며, SKT도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인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음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 요금 관련 담합을 적발한 것은 이 건이 첫 사례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