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2002두5474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6.05.15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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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2두5474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시사항
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2.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Ⅲ. 평석
1. 신뢰보호의 원칙
2. 형평의 원칙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가.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구별
(1) 이론의 고찰
(2)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구분
나. 평석
본문내용
원고(롯데제과 주식회사 외 1인)는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85 일원 21필지의 소유자이다. 한편 피고(경기도지사)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였다. ① 피고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② 다른 지역과 달리 원고의 토지만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다. ③ 피고의 행위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 하지만 원심판결은 기각됐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