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법판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06.05.31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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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사실의 개요
1.판례정보
2.사례
3.원심에서의 결과와 상고심까지의 과정
Ⅱ.판례의 내용
1.대법원의 판결
2.상고에 따른 주장과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단
Ⅲ.판단요건
1.판단요건
2.판결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요건의 충족
Ⅳ.결론
본문내용
Ⅰ.사실의 개요.
1.판례정보.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 1512 판결
(원심: 대전고법 2001. 1. 19. 선고 2000누 1278)
(2)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에 관한 분쟁.
2. 사례
(1)사건의 개요
원고 천유흠씨는 건축의 증축 및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건물을 설계한 김중구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을 침범하여 설계된 사실을 간과하고,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허가한 이건물의 증축 및 신축의 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후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상세계획지침에 규정된 건축한계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상당한 부분 공사가 진척된 이 건축물의 위반부분에 대해 철거를 명하였고, 원고는 신뢰보호원칙을 들어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3. 원심에서의 결과와 상고심까지의 과정.
(1)원심에서의 결과
원심(대전고등법원)에서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2)원심판결의 근거
1) 원고의 귀책사유
①피고가 이 사건에 대한 신축 및 증축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이 건축한계선을 침범하여 설계된 사실을 간과하였으나, 건축법 제23조 1항(허가권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이를 대리할 수 있다.)에 의해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설계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도 이를 건축허가 전 설계사에게 대행하도록 하여 그가 작성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여 그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있었는데, 이사건 건축물을 설계한 김중구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을 간과한 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내용의 건축조사 및 검사 조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믿고, 이사건 건축물에 대한 신축 및 증축허가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