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열]치과 급여,비급여 항목
- 최초 등록일
- 2006.04.26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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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치과에서의 보험적용 되는 진료와 그렇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 레포트
목차
1~3p 비급여 항목 - 제1장 기본진료료
제2장 검사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4~7p 급여 항목 - ☀기본진료료
☀방사선진단 및 치료료
☀투약 및 처방.조제료
☀마취료
☀보존과(1~5)
☀외과치료(1~4)
☀치주치료(1,2)
본문내용
급여 항목
☀기본진료료
☀방사선진단 및 치료료
만 8세 미만 소아 : 10% 가산
1. 파노라마(Panorama Taking)
2. 표준촬영(X-ray Taking)
☀투약 및 처방.조제료
1. 투약
① 즉일충전처치 : 산정안됨
② 유치발치 : 합병증이 있는 경우 인정되며 내역설명 필요
③ 치주질환 :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치주농양
♣ 치석제거에는 산정안됨
④ 구강외과 : 모든 수술
⑤ 치수염 : 치근단 병소가 있을 경우
단, 치수염에 보통처치 1회로 치료가 중단될 경우 진통제는 인정되나
항생제는 내역설명 필요
⑥ 구내염 : Multiple하고 감염의 우려시
2. 처방전
① 비급여시의 처방전
☀마취료
만 8세 미만 소아, 만 70세 이상 노인 : 30% 가산
① 마취 약제 주사 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등의 재료대는 마취료 소정점수에 포함
② 동일 목적을 위해 2가지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 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
→주된 마취의 소정 점수만 산정
♣ 동일 부위 치과 전달마취와 치과 침윤마취 동시 시행 시→전달마취만 인정
③ 침윤마취 : 3분의 1악당 산정
④ 전달마취 : 상/하악, 좌/우측으로 각각 산정
⑤ 상악전치 : 치수치료, 치주외과, 구강외과 수술→전달(문치공 전달)
보존치료→침윤
⑥ 하악전치 : 침윤(수술까지도)
⑦ 유치 : 하악유구치→전달마취 시행 시 하악공 전달 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