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법원을 다녀와서
- 최초 등록일
- 2006.04.25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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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체계적으로 잘 적은 레폿이라고 칭찬받았어요 물론 A뿔 받은 과목이구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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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하철에서 내려 조금 걸어가니 법원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오기 사작했다. 역시 나의 기대를 져 버리지 않는듯 법원의 크기는 웅장하고, 깔끔했으며, 정말 신성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반듯해 보였다. 법원 건물의 중앙엔 법원 이라는 글자가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크기로 한 눈에 들어왔다. 법원이 다소 딱딱하게만 느껴질 것 같았는데 봄이라서 화단에 핀 꽃들과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분수가 법원의 딱딱한 이미지를 친근하게 느끼게 해 주었다.
본격적으로 재판을 보기 위해 우리는 2층으로 향했다. 2층에는 많은 방이 있었는데 각각의 방마다 사건번호, 피고인명, 접수일, 사건명들이 자세하게 쓰여져 있었다. 2층엔 합의 이혼실이라는 곳도 있었는데 개인적인 일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되는 곳이었다. 오후 3시반 정도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미 오전에 끝나버린 재판이 많았고 그 중 재판이 가장 많이 열리고 있는 206호의 방으로 향했다. 한방에서 이렇게 많은 재판이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했지만 일단 이미 끝이나버린 재판들은 볼 수 없었으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방은 작은 규모였고, 분위기는 엄숙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법정에 들어서니 조금 설레였던 마음이 진정되고 나도 분위기에 이끌려 엄숙해 졌고, 조용히 재판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 방은 강경숙이라는 여자 판사 한 분만이 중앙에 앉아 계셨고, 우리나라 법원답게 벽 중앙의에 자랑스런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걸려있었다. 재판은 금방 금방 판결이 났다. 알고 보니 우리가 간 206호 방은 민사제판을 단독으로 하는 곳이었다. 이왕이면 형사재판을 보고 싶었지만, 그냥 이 방에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보기로 했다. 여자 판사님 혼자서 변호사와 검사 없이 재판이 이루어 지는 것을 보니 민사재판의 경우엔 변호사와 판사가 따로 필요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사재판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 되었다 한 사건당 10분도 채 안걸리는 듯 했다. 그래서 왜 이 한방에서만 많은 재판이 진행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판사가 사건번호를 먼저 부른 후 피고인과 원고인의 이름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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