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6.01.03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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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에서의 주요 논점중의 하나인 `실종선고와 실종선고 취소`에 대한 부분의 이론과 판례의 검토 자료입니다. 곽윤직, 김형배 교수님의 기본서를 바탕으로 권순한, 김종원, 강양원 민법강사들의 보충교재를 활용하여 논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민법의 정리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자료평가 부탁드려요^^
목차
I. 서설
1. 실종선고의 제도적 의의
2. 실종선고취소의 제도적 의의
II. 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
1. 실종선고의 요건
2. 실종선고의 효과
III. 실종선고의 취소의 문제
1. 의의
2. 실종선고취소의 요건(제29조 제1항 본문)
3.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IV. 실종선고 관련 추가 참고사항
1. 실종선고 받은 자의 생존과 권리능력
2. 실종선고 청구인으로 이해관계인의 범위
3. 호적부의 기재사항과 실종선고
4. 실종선고와 소송상 당사자능력
본문내용
I. 서설
1. 실종선고의 제도적 의의
실종선고라 함은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부재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실종선고취소의 제도적 의의
간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민법체계에서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종선고의 취소란 실종선고의 원인과 다른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된 효과를 번복하는 것을 말한다.
II. 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
1. 실종선고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고,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그 실종기간으로서 보통실종의 경우는 5년이며, 최종소식시부터 기산한다. 한편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1년이며 그 기산점은 전쟁실종은 전쟁이 종지한 때, 선박실종은 선박이 침몰한 때, 항공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 그리고 위난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기산한다(제27조 제2항).
(2) 형식적 요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제27조 제1항, 제2항).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이며, 단순히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을 갖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한편 실종선고를 청구한 자는 나중에 실종선고를 호적부에 기재하도록 신고하여야 한다(호적법 제95조).
2. 실종선고의 효과
(1)사망의 간주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우리 민법과 일본민법은 이러한 의제주의를 취하는 반면에, 독일 및 스위스민법은 추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의 반증을 하여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2)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