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성희롱
- 최초 등록일
- 2005.12.18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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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희롱 조 발표 자료
목차
■ 서 론
1. 성희롱의 정의
2. 성희롱과 관련된 법적규정
■ 본 론
3. 성희롱 예방교육의 배경 및 필요성
4. 성희롱의 발생원인
5. 성희롱의 유형
6. 성희롱의 실태
■ 결 론
7. 성희롱의 영향
8. 성희롱 처벌의 강화
9.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안
■ 부 록 : **대학교 학생의 성희롱 의식 설문조사
본문내용
1.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 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과 관련된 법적규정
1) 남녀고용평등법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의 2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2. “성희롱” 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
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