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프랑스의 도시 계획관
- 최초 등록일
- 2005.11.19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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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의 건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도시 계획관의 특징들을 관련 법 규정들을 통하여 살펴본 레폿입니다.
목차
프랑스의 도시계획관
법제를 통해서 본 프랑스의 도시 관리
본문내용
프랑스의 도시계획관
유럽의 건축의 흐름은 대부분 프랑스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이유로 서양의 건축에 대해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프랑스는 꼭 다루어야 하는 케이스이다. 이에 프랑스의 도시계획관에 대하여 살펴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도시 계획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르 코르뷔지예가 말했던 것처럼 프랑스는 과거의 가치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지키려고 애를 쓴다. 물론 이 말은 프랑스에 새로운 공법의 새로운 건물들이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오래된 건물이 즐비한 파리시 안에 획기적인 건축시공의 예로 분류되는 퐁피두센터같은 최신식의 건물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면서도 프랑스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낙후된 집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철저하게 도시의 미관을 관리하며 오래된 집마저 문화유산으로 취급을 한다.
한 예로 더 이상 낙후되어 살 수없는 집을 수리할 때마저 외관은 바꾸는 것이 금지되어 골격 및 외장을 지탱한 상태로 내부만을 수리하도록 지시한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건축물들과의 조화의 의무를 반영하여야 하고 있다. 허가를 해주는 국사원(Conseil d`Etat)은 경관의 보호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보호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적용을 점점 더 엄격하게 하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정비나 철거에 있어서 역시 미적, 역사적 혹은 생태적 질서를 고려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히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거리구역(quartier rue), 기념물, 구역 및 섹터에 적용이 엄격하다. 이러한 식으로 프랑스의 도시들은 철저하게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만들어지고 보존되어 왔다.
법제를 통해서 본 프랑스의 도시 관리
1. 도시계획의 절차의 제한
①도시계획의 규제수단
도시계획상 자연구역, 환경보호구역 등의 설정을 통한 절차상의 제한을 받는 것은 규제수단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자연구역(ND)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상의 문화유산 보호조치가 큰 효과는 거두고 있지 못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대규모 도시계획이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경관보호구역 안에서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는 섹터에 관해서는 도시계획절차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법에 규정된 구역과 그 구역 안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정비 혹은 재건축에 일정한 도시계획절차의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빈번하게 미적?역사적 원인을 이유로 하여 철거허가의 범위가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