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관련] 5.18광주민중항쟁
- 최초 등록일
- 2005.07.26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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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5‧18이 일어난 이유
1. 신군부의 권력의지
2.광주의 민주화의지
3. ‘한국혁명’에 있어서의 광주항쟁
4.시민항쟁으로서의 5‧18
Ⅱ.법적 이론
1.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2.공소시효에 관한 법이론
3.사법판결의 미비점
Ⅲ.결론
1.역사적 결론
2.정치적 결론
본문내용
Ⅰ.5‧18이 일어난 이유
5‧18은 신군부의 권력의지와 광주시민들의 민주화의지가 맞부딪힘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의 구속이 자극제가 되긴 하였으나, 이는 김대중구속 그 자체에 대한 단순 대응 탓이 아니라 김대중구속이 의미하는 반민주적 억압구조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그로서 보다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1. 신군부의 권력의지
세가지 변수중 평화로운 학생시위로 출발한 광주항쟁을 참혹한 유혈투쟁으로 변화되게 한 결정적 요인은 신군부의 집권의도였다. 신군부는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10‧26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이 되는 것을 시점으로 점차 한국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박정희의 비호하에 은밀하게 성장한 하나회가 주축이된 신군부는 박정희암살이후의 권력 공백기를 틈타 주도권 쟁탈전에 돌입하였다. 유신체제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도 권위주의체제하에서 구축된 기득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관료집단 -신현확을 중심으로 한- 과 박정희식 무단통치의 문제점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던 군수뇌부 -정승화를 중심으로 한- 와는 달리 군사권위주의 통치의 중단없는 지속을 꿈꾸어 왔던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출신의 일부 정치군인들은 박정희의 암살사건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그날부터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12‧12, 5‧18 항소심재판’에서 사법부가 군사반란으로 분명히 규정한 12‧12를 통하여 군부의 실권을 드디어 장악한 신군부는 80년 8월 27일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위원장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집권을 위한 준비작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 여소야대정국하의 5공청문회과정에서 드러났고, 1996년의 항소심재판에서 재확인된 이들의 집권준비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신군부의 전면등장은 그들자신의 주장대로 우연적인 사건들의 불가피한 귀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치밀한 사전계획의 단계적 추진에 의해 쿠데타를 성사시킨 결과일뿐이다.
이미 집권의 의지를 지니고 그 준비를 면밀하게 추진 -예컨데 12‧12- 시켜 온 신군부들에게 있어서 “서울의 봄”에 터져나온 학생, 야당, 재야등으로부터의 민주화요구는 ‘다스려져야할’ 귀찮은 일(nuisance)에 불과한 것이었다. 야당세력의 단합이나 학생들의 자제를 통한 평화적 세력이양이란 이미 불가능한 것이었다. 여러 관찰자들이 동의하듯이 80년의 상황에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그리고 재야등 시민사회내의 다양한 민주화세력들이 군부를 효과적으로 제압할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신군부의 집권의지는 꺾을 수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민주화운동세력들, 그중에서도 특히 대학생들의 대규모 저항은 신군부측에 질서유지와 국가안보수호의 명분을 줄뿐이었다. 14일의 시청앞 시위에 이어 15일 서울역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기다린듯이 취해진 5‧17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