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원론]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과잉금지의 원칙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5.07.26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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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을 위한 레포트입니다
권영성 저로 목차 잡아서 깔끔하게 써놓았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제 1항 기본권의 한계 : 내재적 한계성
제 2항 기본권의 제한
Ⅰ.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헌법 유보의 의미
2. 헌법유보의 유형
Ⅱ.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법률유보의 의미
2. 법률유보의 형태
3. 본래적 형태의 법률유보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
4. 법률유보의 유형 : 개별적 법률유보와 일반적 법률 유보
5.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
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Ⅳ.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1. 긴급명령 등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2. 비상계엄선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제 3항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헌법재판소결정의 예
본문내용
Ⅱ.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법률유보의 의미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기본권제안에 관한 법률 유보 또는 헌법간접적 기본권제약이라 하는데 헌법이 특정의 기본권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개별적 법률 유보와 기본권 전반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일반적 법률 유보가 있다.
2. 법률유보의 형태
기본권 조항 중 「∙∙∙자유 또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라는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가 있는데 이에는 구체적 입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직접적 효력을 가진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등이 있다.
반면 기본권 조항 중 「∙∙∙○○권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진다」 라는 기본권구체화적 법률유보가 있는데 이에는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그 행사절차나 내용이 구체화되는 청구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이 있다.
3. 본래적 형태의 법률유보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
(1) 본래적 의미의 법률유보의 개념
본래적 의미의 법률유보는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즉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를 의미한다.
(2)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의 규범적 의미와 기능
전제주의국가에서는 기본권의 향유가 제한적이므로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언제가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고 그 권한을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기본권의 향유가 무제한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유보는 「입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보장」과 더불어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제한조항을 의미하는 법률유보도 반드시 헌법이 명시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헌법이 명시한 방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한계 내에서만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저 "헌법학원론" 2004년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