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가보안법 제10조가 양심의 자유에 침해하는지여부를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2016-2학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양수업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양심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실었으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헌법상 양심의 자유
3. 국가보안법 제10조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검토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양심의 자유는 인간 내심의 자유이므로 인간의 자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갖는 여러 이유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각자가 자유로운 양심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양심을 표현(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국가조차도 개인에게 옳음과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강요하여 일정한 양심을 형성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강요 및 요구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객관적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침해하지 않는가?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죄)는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규정하여, 불고지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구 국가보안법 제10조가 규정한 불고지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라는 법익의 중요성, 범인의 친족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특례설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구 국가보안법 제10조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 내린 바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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