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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공개공지] 건축법규위반사항-공개공지안의 무대시설

*영*
최초 등록일
2005.06.01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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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4년도에 건축법규 법을 악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발표조사를 한 ppt 입니다.
좋은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공개공지안의 무대시설
공개공지
- 공개공지 정의
- 공개공지 스케치
법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조례
사례조사
-공개공지내 무대공간
-공개공지의 문제점
해결방안
-무대시설의 법적 해결방안

본문내용

건축면적의 일부를 조경이나 공원, 공터 등으로 남겨 둠으로써, 도시의 삭막화와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면적 중 일정면적을 공개공지화 하여 일반시민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립 시 대지면적의 일부를 시민이 이용하는 마당(조경시설 등 포함)으로 내어 줄 것을 지정한 규정이다.


제11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000m2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 10%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의자 · 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삭제 (99.4.30)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이상인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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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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