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5대 보험
- 최초 등록일
- 2005.05.25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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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간병보험
본문내용
독일의 실업 보험은 이미 1927년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다. 오늘날의 실업 보험은 1969년의 노동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보험의 담당 기관은 Nurnberg에 소재한 노동청(Arbeitsamt)이다. 모든 근로자는 동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지불하면,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일자리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실업 보험금은 최종 급여의 67%이며 최장 1년간 지급된다.(나이가 많은 경우 최장 32개월까지 지급됨). 그 이후에도 계속 실업자로 남게 될 경우, 실업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최종 실제 급여의 최고 57%까지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혜택은, 해당 실업자가 다른 소득원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가족 중 취업하고 있는 구성원이 있는지의 여부 등이 검토된 후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모든 고용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방고용청에서 주관하는 실업보험에 임금의 6.5%를 노사가 반분하여 납부한다. 급부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는 취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기간동안 종전 임금의 67%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또 단축업에 의한 근로자 임금 감축을 보조하는 단축근로수당, 건설업 근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