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의 판례(복합)
- 최초 등록일
- 2004.12.20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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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수업이나 보고서제출에 알맞습니다.
자료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리를 아주 신경써서 햇습니다.읽어보시면 재미도잇고 만점 보고서입니다.정말 신경썼고 덕분에 성적도 좋고 칭찬도 듣엇습니다
목차
1.판례
2.문제의 소재
3.도로점용기간의 독립쟁송 가능성
1)문제의소재
2)학설
3)사안의 검토
4)판례의 태도
4.도로점용기간을 20년으로 한 결정의 위법성
1)부관의 한계
2)사안의 검토
5.도로점용기간이 위법한 경우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성 여부
1)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2)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여하
3)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4)사안의검토
6.결론
본문내용
*행정소송법
제 8조[법적 조례]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조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Ⅰ 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관련하여 종기(도로점용기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 기만을 소외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관부 행정행위(점용기간이 붙은 도로점용허 가) 전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갑은 도로 점용기간을 33,34년으로 하겠다는 부산시장의 수락을 믿고 이 사건 상가 등을 기부체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이 나중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점용기간을 20년으로 정한 경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징수 조례 증의 성문법 또는 신뢰보호 원 칙,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관이 아닌지 여부, 셋째, 도로점용기간은 도로점용허가처분의 중요한 요소 또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따라서 점용기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행정행위인 도로점용허가도 위법하 게 되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Ⅱ 도로점용기간의 독립쟁송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갑의 주위적 청구는 20년이라는 점용기간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관부 행정행위 중에서 하자가 있는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이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 된 다.
참고 자료
판례집과 행정법 연습등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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