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WTO, 특허, 지적재산권] wto/trips 지적재사권 총론
- 최초 등록일
- 2004.12.10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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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TRIPs 협정의 의의
2. TRIPs 협정의 필요성
Ⅱ. TRIPs 협정의 일반원칙
⑴ 최소보호의 원칙 (제12조)
⑵ 내국민 대우의 원칙 (제3조)
⑶ 최혜국 대우의 원칙 (제4조)
⑷ 투명성(transparency)의 원칙
(5) 권리소진의 원칙 (first sale doctrine, exhaustion of rights, 제6조)
Ⅲ. TRIPs 협정에서의 보호대상
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9조~제14조) ⑵ 상표 (제15조~제21조)
⑶지리적 표시 (제22조~제24조)
⑷의장 (제25조~제26조)
⑸특허 (제27조~제34조)
⑹집적회로 배치설계(Integrated circuits layout designs) (제35조~제38조)
⑺미공개 정보와 영업비밀(Undisclosed information and trade secrets) (제39조)
⑻ 반경쟁적 사용허가 계약(Anti-competitive licensing contracts)의 통제 (제40조)
Ⅳ 결.
본문내용
⑺미공개 정보와 영업비밀(Undisclosed information and trade secrets) (제39조)
· 정보의 요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거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을 것,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 비밀 취급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의 대상일 것.
· 영업비밀과 여타의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미공개 정보는 비밀누설 그리고 정직한 거래관행에 반하는 다른 행위들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들이 취해져야만 한다.
· 신규 화학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의약품 또는 농약품의 판매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작성한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미공개 실험결과나 자료는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회원국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동 자료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