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자연인의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포함)
- 최초 등록일
- 2004.12.01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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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의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고찰입니다.
목차
Ⅰ. 序 設
Ⅱ. 國 民
1.국민이 되는 요건
(1) 국적취득
1) 선천적 취득
2) 후천적 취득
(2) 국적의 상실과 회복
2.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1) 기본권능력
(2) 기본권행사능력
(3) 기본권의 행사능력에 대한 입법규제의 근거와 한계
(4) 미성년자의 기본권과 부모의 친권과의 관계
3. 재외동포
4. 북한주민
Ⅲ. 外國人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설
(2)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
2. 외국인의 기본권의 범위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 평등권적 기본권
(3) 자유권적 기보권
(4) 경제적 기본권
(5) 정치적 기본권
(6) 청구권적 기본권
(7) 사회적 기본권
Ⅳ.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設
基本權의 主體란 憲法이 보장하는 自由와 權利를 享有하는 자를 말한다. 基本權의 主體 는 크게 自然人과 法人으로 나누는데, 법인에 대한 基本權享有能力與否는 여기에서 논외 로 하고, 자연인에 한하여 基本權享有與否를 논의하고자 한다. 基本權享有主體로서 자연 인에는 國民과 外國人이 있다.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국민은 우리 憲法상 보장된 基本權 을 누릴 수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되는 요건, 즉 國籍의 取得과 喪失을 살펴보고, 국적취득에 따라 基本權을 가진다하더라도 그에 따른 基 本權能力과 基本權行使能力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未成年者의 基本權과 父母의 親 權과의 衝突問題를 살펴보고, 在外同胞와 북한주민의 경우에 과연 그들도 우리 憲法상 基本權主體性이 인정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재외동포의 선거권 제한과 관련하 여 그들에 대한 선거권제한은 憲法에 위배되는 게 아닌지를 憲法裁判所(이하 '憲栽'라함) 판례와 함께 간략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허영, 한국憲法학(2003)
홍성방, 憲法Ⅰ(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