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절체제론]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구조
- 최초 등록일
- 2004.11.05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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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선 양절체제론을 정의 내리기에 앞서 유길준이 『서유견문』에서 말한 “속국과 조공국의 차이”, “주권이란 무엇인가”등에 대해 논하겠다.
유길준은 『서유견문』의 제3편 나라의 권리에서 여러 가지를 논하고 있다. 그중 맨 처음은 나라, 군주, 인민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 겨레의 인민들이 한 지방의 산천을 차지하고 정부를 세워, 다른 나라의 관할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그 나라의 군주며, 가장 커다란 권리를 잡은 사람도 그 나라의 군주다. 인민들은 그 군주를 섬기고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여 , 한 나라를 비유하자면 한 집과도 같다. 그 집의 일은 그 집이 자주적으로 처리하여 다른 집이 간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 (한 나라를 비유하자면) 한 사람과도 같다. 그 사람의 행동거지는 그 사람의 자유며, 다른 사람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나라의 권리도 또한 이와 같다.」
이처럼 유길준은 한 나라를 소규모의 가정과 비교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그리고 유길준은 “나라의 권리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그 하나는 나란 안에서 시행되는 국내적인 주권이며 다른 하나는 독립 평화 등의 권리에 따라 외국과 교섭하는 국외적인 주권이다. 이로 연유하여 보면 한 나라의 주권은 형세의 강약과 그 기원의 좋고 나쁨이며 토지의 대소와 인민의 다과를 논하지 않고 다만 그 내외관계의 진정한 형상에 의거하여 단정하는 것이니 천하의 그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이와 같은 권리를 범하지 않을 때에는 그 독립을 스스로 지키는 기초로서 그 주권의 권리를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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