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제법] 영세율과 면세
- 최초 등록일
- 2004.10.10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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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설>
-법률적형식
-부가가치세 부담측면
-일반과세공급
<영세율>
-의의
-영세율적용대상
<면세>
-의의
-면세대상인 재화와 용역
-면세포기
본문내용
1. 개설
- 법률적 형식
영세율적용공급 :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
면 세 공 급 :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공급
- 부가가치세의 부담 측면
영세율적용공급 : 매출세액0, 매입세액0이 되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전면세.
면 세 공 급 : 매출세액은 면세, 면세사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과세재화를 매입하는 매입세액은 최종소비자 위치에서 부담
- 일반과세 공급
상대의 매출세액을 받아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므로 부담세액은 결국 상대방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0이다.
2. 영(0)세율
(1) 의 의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사업으로 하되 세율을 0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출 → 매출세액 0
- 영세율 적용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매입가능 → 부가가치세를 저렴하게 사용, 소비
- 소비자는 물건의 가격이든, 부가가치세든 모두 자신이 부담하기 때문에 합계를 물건의 가격으로 인식함으로, 영세율 적용 공급 사업자는 부 가가치세만큼 싼값으로 공급하므로 다른 경쟁자보다 유리하다. 그래서 외화획득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것일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을 할 때, 당해 재화나 용역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과세 표준 신고 등 의무 이행, 면세사업자는 의무도 면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