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A++ 국내외 환경관리사업
- 최초 등록일
- 2024.02.19
- 최종 저작일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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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업명: 환경관리 (사업명: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관련법의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미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3) 사업내용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동법 시행령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
참고 자료
용인특례시의회, “주거환경개선사업”,
https://www.yongin.go.kr/home/www/www09/www09_03/www09_03_01/www09_03_01_01/www09_03_01_01_01.jsp
, 2023/5/6
법제처, “주거환경 개선사업”,
http://www.moleg.go.kr/, 2023/5/6
일본 밀집 주택 시가지 주거환경정비수법연구, 성균관대학교, 2007, 정지혜 p11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통합 정비방안 연구. 김태엽, 성균관대학교 일반 대학원, 2009, p297
일본어 사전, “마찌츠쿠리”,
https://ja.dict.naver.com/#/userEntry/jako/4ef9c7227d92ded147d7eae6a09400f3, 2023/5/10
지식백과, “인필형”.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57198&cid=67350&categoryId=67350,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