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A+ 받음!!] 산업간호 케이스스터디, 산업간호 종결!!! / 진단4개, 과정1개
- 최초 등록일
- 2023.12.10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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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A+ 받음!!] 산업간호 케이스스터디, 산업간호 종결!!! / 진단4개, 과정1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례보고서 (산업간호)
1. 산업간호를 정책적,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장하는 행정기관
2.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관계 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3. 산업안전공단, 산업간호학회 및 산업간호사회의 직무지침
4. 사례보고서
5. 산업간호문제의 우선순위 설정: BPRS
6. 간호진단 #1. 소음노출기준 초과와 관련된 높은 진동 소리에 대한 난청
7. 산업간호계획
Ⅱ. 별첨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ㆍ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ㆍ 제16조(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ㆍ 제17조(안전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ㆍ 제18조(보건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ㆍ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김희걸 외(2021). 개정판 지역사회간호학 Ⅱ. P.319- 324. 서울: 현문사.
김희걸 외(2021). 개정판 지역사회간호학 Ⅰ. OMAHA 간호진단 서울: 현문사.
문구의 모든 것: 기남상사. http://www.keenam.co.kr/html/main.html
고용노동부, 기관소개 본부조직도. https://moel.go.kr/agency/org/ministry/list.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단소개 조직도. https://kosha.or.kr/kosha/intro/contIntroChaA.do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 조직도. https://kiha21.or.kr/?page_id=182
직업건강협회, 조직도. http://www.kaohn.or.kr/sub01/sub05.php
대한산업보건협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