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최초 등록일
- 2004.09.04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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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입니다...
참고로 A+받은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감가상각대상자산
··········Ⅱ.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성
··············Ⅲ.감가상각비의 시부인
············· Ⅳ.회사계상 감가상각비
··················Ⅴ.상각범위액
············Ⅵ.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Ⅶ.고정자산의 평가손익
················· ···Ⅷ.결 론
본문내용
Ⅶ. 고정자산의 평가손익
1. 고정자산의 평가이익
고정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법 등 법률규정에 의한 평가차익, 합병․분할시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2.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고정자산의 평가 손실은 손금불산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평가 손실은 결산조정을 전제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화재․법령에 의한 수용․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의 사유로 인하여 파손․멸실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법법 42 ③, 법령 78 ①)
②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폐기손실(비망금액 1천원은 제외) (법령 31 ⑦).
Ⅷ.결 론
세무상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추정에 의하여 정할 경우 조세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세법은 잔족가액을 0(영)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법정화하고 있으며, 상각방법도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의 3가지만 허용하고 있다.
한편,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의 과대계상 및 과소계상을 모두 허용하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의 과소계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후에도 미상각잔액이 있으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