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학] 개정판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및 개정내용 대비 및 해설
- 최초 등록일
- 2004.07.19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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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및 개정대비표 및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손사 3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참으로 유용한 자료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자동차보험 일반 사항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자동차보험의 구성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철회
보험회사의 책임기간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 법원
Ⅱ. 담보종목별 보상 내용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용어정리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무효, 해제,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의 승계
보험금의 분담, 대위
보험약관 등의 교부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기타사항
Ⅳ.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대물배상 지급기준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과실상계
※ 자동차보험약관 개정내용 대비표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 해설
본문내용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1)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대인배상Ⅰ가입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①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을 때
②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③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차명, 연식, 적재정량,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또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중 중요한 사항
④ 전계약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①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
③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알려야할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30일이 경과한 때
④ 보험계약자가 알려야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및 각종 손해사정사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