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배심원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07.12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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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원배심제도의 의의
2. 도입배경
3. 절차
4. 민원배심원단 구성·운영
5. 민원배심원회의 결과 처리
6. 적용대상
7. 사례와 추진실적(대구시 수성구)
8. 문제점
9. 결론
본문내용
1. 민원배심제도의 의의
민원배심제도는 제3자에 의한 민원해결제도로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중에서 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출하여 배심판정을 통해 기소나 심판을 행하는 제도이다. 대구시 수성구가 집단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2000년 2월 21일부터 수성구청자의 예규 제 143호인 ‘대구광역시수성구민원배심제도운영지침’에 의하여 시행중인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목적은 ‘민원사안이 중대하여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주민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 등을 공개적․민주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처리의 공정․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한 것이다.
비록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각종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이해당사자간 공개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발전 도모에 역점을 두고 있다.(김재기 ․ 송건섭, 2004)
참고 자료
민원행정담당공무원 워크샵 강의 및 사례발표 자료(2002.5)
김재기·송건섭(2004). 민원배심제도의 성과분석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300-322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