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종료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를 제기하고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행정적 측면
- 최초 등록일
- 2023.08.28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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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론
주제: 보호시설 종료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를 제기하고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행정적 측면, 서비스 제공의 측면 원칙을 적용하여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보호시설 종료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
Ⅱ. 본론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내용)
Ⅲ. 결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및 견해 등)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문제, 그리고 학대 등을 이유로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등과 같은 보호 아래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아동일 때의 일이다. 그들은 만 18세가 되고 나면 ‘보호 종료 청소년’이라는 스티그마를 가지고 그들이 원하든 반대로 원하지 않든 홀로서기를 해야만 한다. 최근 보호 아동이 원할 경우에 최대 24세까지 보호시설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그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도 낮지 않다.
시설의 보호 아래에서 정해진 대로만 살아왔던 생활과는 다르게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립 후의 삶은 적응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제대로 된 준비 과정도 없이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자유는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그들을 빈곤으로 빠져들게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호아동은 만18세가 되거나 보호연장이 끝나고 나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보호가 종료된다. 다시 말해서 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보호가 단절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양영미,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예측요인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김지선, 가정외보호 종료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과 자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1.
김지윤,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국무조정실,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강화…종료 연령 만18세→24세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