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건의료정책보고서(간호학과/지역사회간호학)
- 최초 등록일
- 2023.08.15
- 최종 저작일
-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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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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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사내용요약
2. 정책이나 제도 설명
3. 이해집단 분석
4. 대안적 모색
본문내용
1) 기사내용 요약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에 대한 여러가지 화두가 던져졌다.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해당 조항이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20년의 세월동안 협의회 구성을 위한 어떤 결과도 도출되지 않았다.
과거 2006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5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결과를 내지 못했고 2012년 장애계 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 또한 단체별 견해차로 무산되었다,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의 필요성에서는 장애인을 대변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 대응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동의하였다.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운동단체가 크게 장총련, 한국장총, 전장연 3개 우산조직으로 나뉘어져 대부분 여기에 소속이 되어있다”며 “그러나 장애운동이 분화되면서 단체만의 성과내기, 타 단체 활동에 딴죽 걸기나 무시하기가 진행되고 있어 갈등 구조가 고착화되고 단일한 장애 운동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장애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집약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