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감상문
- 최초 등록일
- 2023.07.23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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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양과목 정치학의 이해에서 헌법 전문을 모두 필사하는 과제를 받게 되었다. 헌법 필사 과제를 시작하기 전, 평생토록 제대로 봐 본 법이라고는 헌법 제 1장 뿐이었던 터라 그 정확한 분량을 알기 위해서 검색을 해 보고는 적잖이 놀랐다. 많아야 60 ~ 70조 정도로 끝나리라 생각하면서 검색을 했던 터라 본문 130조에 부칙까지 6개의 조항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분량이 결코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쓰는 과정이 결코 편하지는 않았지만 쓰는 중간중간에 제 4장 1절 70조 등 어떤 법인지는 잘 몰랐지만 무척이나 익숙한 법이 나오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궁금증을 일으키는 법이 나오거나 난생 처음보는 신기한 조항도 여럿 나와 적어도 지루하지는 않게 쓸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조항 중 하나는 제 2장 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였는데 그 이유는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라는 부분 때문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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