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통관] 관세와 통관 절차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4.06.05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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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세에 대하여
1. 관세의 정의
2. 관세의 종류
3. 관세 평가제도
4. 관세정책
(1) 관세 감면제도
(2) 관세 환급제도
Ⅱ. 통관에 대하여
1. 수출통관절차
(1) 수출통관절차
(2) 수출신고
(3) 위약물품의 반송
2. 수입통관절차
(1) 수입신고
(2) 서류심사
(3) 수입물품의 검사
(4) 수입신고 수리
(5) 관세 납부
3. 관세환급
(1) 관세환급의 정의
(2) 관세환급의 절차
본문내용
1. 관세의 정의
관세(triffs, customs duties)란 관세선(custom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여기에서 관세선이라 함은 통관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법률적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이 되고 외국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전환하게 된다. 관세선은 정치적으로 국경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의 영역이 된다 할지라도 관세의 부과를 보류해 주는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라고 할지라도 관세제도상 자국과 다름없는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가 있다.
Ⅲ.관세환급
1. 관세환급의 정의
관세환급이라 함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상에는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관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제도(과오납환급 : 관세법 제24조)와 위약물품을 재수출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위약물품의 관세환급 : 관세법 제35조)가 있으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에 의거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일단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의 용도에 공한 때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하면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