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 화재 위험성과 방재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5.30
- 최종 저작일
- 2023.05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초고층 건축물이란
2. 초고층 건축물 화재 위험성
1) 건물 구조적 측면의 화재 위험성
2) 피난·대피적 측면의 화재 위험성
3) 소방활동적 측면의 화재 위험성
3.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방재대책
1) 비상 탈출용 엘리베이터
2) 소화설비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3) 특별피난계단의 안전성 확보
4) 인텔리전트 기술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의 초고층 건축물의 내부공간, 소방활동 시 지대한 영향을 주는 주변환경이나 구조 및 사용하는 내장 재료는 과거에 비하여 큰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짐에 따라 화재안전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유사시 대응계획 및 소방안전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거의 기존 법규에 의존하거나, 타 건축물의 진압대응과 별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고 있을 뿐 아니라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과 관련 안전시설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 대상물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에 필요한 다양한 관련기술 특히,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유사시 다양한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소방작전의 수행 및 화재안전성능 기술분야에 대한 대책은 기존 건축물을 건설할 때 적용한 일반적인 기술을 그대로 응용하고 있어 더욱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안전확보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관련 기술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화재 위험성과 방재대책에 대하여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건물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서 다르고, 국제적 기준도 없는 실정으로, 국제 초고층 도시주거협의회(CTBUH)에서는 50층 또는 높이 200m이상을 초고층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초고층 건물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건축법 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층수와 높이 기준 이외의 세부 건축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50층 미만의 일반건물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초고층 건물에 동일하게적용하고 있다. 초고층 건물에 대한 재난관리 관련법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물의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이 2012년 3월 9일자로 개정 확정되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제15호에 의하면 "초고층 건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제3항 초고층 건물의 중간 대피층(피난안전구역)설치 기준에는 초고층 건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 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을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유재환, 2014, 초고층건물화재 시 소방대원의 현장접근성.
김종식(2013), 고층 건물화재 대응방안 연구: 화재안전기반 구축,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길준기, 2005, 고층 건축물의 방화관리 문제점 개선방안,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홍렬(2010),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및 피난특성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