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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장애인 관련 복지와, 법제도적 측면 및 복지실천현장 측면에서의 복지현황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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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5.04
최종 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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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증정신장애인 관련 복지와, 법제도적 측면 및 복지실천현장 측면에서의 복지현황에 대해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중증정신장애인 관련 복지
1) 중증정신장애인의 개념 및 의의
2) 중증정신장애인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복지현황
(1) 정신장애인 보험 가입제한 등 제도적 차별
(2) 응급정신의료 & 응급후송 & 외래 치료 체계의 법률적 취약성
(3) 비효율적 치료의 장기화로 인한 질병의 만성화
3) 중증정신장애인 복지실천현장 측면에서의 복지현황
(1) 종합병원 급의 정신과 진료 기능 저하
(2)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보건서비스 취약성
(3) 정신보건 관련 복지지원 전략의 부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보건복지기구는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장애를 질병으로 인식했으나 이후 장애의 개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왔고, 최근 장애의 의미를 공식적으로 정의하기에 이르렀다. 즉 생리학적 결손 내지 손상에 의한 기능장애, 기능장애가 직간접적 원인이 돼 신체능력의 약화 혹은 손실로 번진 능력 장애, 기능장애와 능력 장애의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불리장애가 그들이 정의한 장애의 새로운 개념에 속한다. 덧붙여 그들은 이 세 가지의 장애를 각기 다른 형태의 장애로 보지 말고 시간적 연속관계에 놓인 것으로 인지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후천적 장애 요인들이 만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폭력, 만성질환, 사고, 유전 등 또 다른 요인들에 의해 장애 유형과 수가 확장되어 가고 있으나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완벽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586천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특히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인구는 588천 명에 달한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1,239천 명에 달하는 지체장애 수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맥락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수는 2009년 기준 516천 명, 2013년 546천 명, 2018년 588천 명을 고려해볼 때 정신장애인의 수는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통계자료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결코 일반인과 분리해야 하는 소수계층으로 인식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국민의 국부임을 시사하며, 그들의 삶의 질 향상 혹은 유지를 위한 복지적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됨을 명시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Report에서는 정신장애인 중 중증정신장애인의 개념 및 의의를 정리해보고 중증정신장애인 관련 복지 측면의 사례들을 확인한 후, 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그들의 법제도적 차원 그리고 복지적 차원에서의 양적·질적 향상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검토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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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적응력 증진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효과-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for improvement of work adjustment skill in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심예은(2008)
『중증 정신장애인의 정신재활을 위한 한국형 ACT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김영희(2012)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묵(2000), p4~p16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동향과 과제」, 정영태(2015)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분석 및 통계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7)
「중증장애인 의료보장 강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2014)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현황과 개선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2018)
「한의학대사전」, 편집부, 정담(2001.06.15.)
“정신장애의 분류체계”, 소향심리연구소blog,
https://blog.naver.com/theself777/221260123161
“중증정신질환 정책 백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2019.05.22.),
http://www.knpa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81
“[장애인고용부담금]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구분], 이덕조노무사 blog,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undalin&logNo=220598413293&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정신병, 정신질환, 정신장애는 어떻게 다를까?”, 정신의학신문, 장재식(2019.02.18.),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165
“중증환자와 만성환자 – 질환 중심 분류”,
https://june.meson.kr/2014/01/serious-patient-and-chronic-patient.html
“장애인복지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0992&cid=46625&categoryId=46625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웹 사이트, http://kaidd.or.kr/main/
SMHDB-한눈에 보는 정신보건-국내·해외 주요국 현황,
http://seoulmentalhealth.kr/about/trend2.jsp
“정신과 의료급여, 행위별 수가제로 개편되나”, 마인드포스트, 박종연기자(2018.10.30.),
http://www.mind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
“중증 정신질환자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19% 불과”, 메디게이트, 윤영채기자(2019.01.09.), http://www.medigatenews.com/news/19330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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