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2-Q, 자재관리(해외자재)절차서(토목,건축,건설)(표준)
- 최초 등록일
- 2023.04.03
- 최종 저작일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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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해외건설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무용 비품 및 관련 소모품, 후생용 비품 및 관련 소모품, 주방기구 및 식품, 차량∙장비 및 부품, 안전장구는 제외된다. 다만, 측량∙시험기기 및 관련 소모품은 현장여건에 따라 본 절차서를 준용하여 관리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해외건설현장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의 소요발생으로부터 청구, 구매, 운송, 통관,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자재는 재료, 가설재 및 공구기구로 구분한다. 재료 및 가설재는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나, 품목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입고계정은 품목별로 통일한다.
3.1 재료
재료는 공사 목적물에 직접 투입되어 공사 목적물의 일부가 되는 자재로서 품목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가설공사 및 캠프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재료성 가설자재를 일단 재료로 입고 처리하고, 불출 시 “가설공사용” 이라고 기표하며, 공사수행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잡자재도 재료의 일부로 간주한다.
3.2 가설재
가설재는 공사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수회 혹은 수십 회 재사용할 수 있거나 재사용할 수 없더라도 공사 목적물의 일부가 되지 않는 보조적인 역할의 자재로서, 이를 내용년수 및 손모 방법에 따라 주가설재 (관리대상자재, 첨부 1) 및 잡자재로 구분하되,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감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잡자재는 재료 계정으로 관리한다.
3.3 공구기구
공구기구는 가설재성 품목 중 별도로 고정자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품목으로서, 내용년수 5년 이상, 단가 미화 500불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품목(관리대상자재) 및 기타 품목으로 한다. 사용에 따른 감가액은 재료비가 아니라 경비인 감가상각비로써 회계처리 된다.
단, 현지법규에 의해 고정자산으로 분류된 품목에 한해서 현지법규에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