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1) 현금급여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현물급여제도
4) 근로소득공제제도
2. 영국의 공적부조제도
1) 중증장애수당
2) 산업재해장해급여
3) 장애생계수당
4) 장애근로수당
5) 장애인개호수당
6) 무능력자 급여
7) 전쟁장애연금
8) 독립생활기금
9) 기타 보조금
가. 수리비 보조금
나. 장애인시설 보조금
다. 주택수리비보조금
3. 자산조사급여
1) 소득보조
2) 주택급여
3) 지역사회부담급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금급여제도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 가정에 대한 현금급여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와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가 있다. 또한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가 있다.
2) 의료급여제표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Mediaid가 있다.
3) 현물급여제도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나 개인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인 GA(Genera1 Assistance)가 있다.
4) 근로소득공제제도
조세를 통한 직접적인 소득보장프로그램으로서 근로소득공제제도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들 수 있다. 이는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은 대상 및 욕구에 따라 다양한 개별제도로 분리 ․ 운영되는 분립형 체계라는 것이다. 제도별로 선정기준과 급여방식 및 수준, 전달체계, 운영주체 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제도 간에는 그 병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연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수급대상자의 요건은 SSI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맹인, 장애인으로서 주 정보가 정한 소득과 재산 수준 이하인 사람이나 가족이다. 연방정부에서 고시한 대상자 선정 시 소득 기준은 개인이 월 450달러, 부부가 690달러이다. 재산은 개인이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이다.
TANF는 기존의 AFDC에 근로요건, 즉 근로조건부 복지를 강화한 것으로, 선정된 수급자들은 주 정부로부터 근로활동에 참가할 준비가 되었다고 인정받거나 급여 수급 24개월경과 후 주 정부가 명하는 근로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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