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 최초 등록일
- 2023.03.11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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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의 범위
3. 아동학대의 징후
4. 아동학대의 후유증
5. 아동 성학대의 예방
본문내용
▶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 아동학대의 범위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참조).
ex)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
-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참조).
ex) 잠을 재우지 않는 것,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등
-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참조).
ex)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
-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참조).
ex)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참고 자료
아동복지센터 https://child.seoul.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