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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언론 관련 국내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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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15
최종 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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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고서] 언론 관련 국내 판례 분석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목차

1.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2) 재판의 진행 과정

2. 판결 이유 (근거)

3.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손해배상 소송을 다루고 있다. 본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조선일보외 1이다. 2004년 4월 1일 조선닷컴에서는 <진중권 “‘오마이’는 파시스트 집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004년 4월 2일 조선일보 12면에는 “MBC 미디어비평 프로는 위험 - 진중권씨 서울대 강연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진중권씨가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2241, 판결
안홍기. <조선>, 혹 떼려다 혹 붙였다. 오마이뉴스, 2006년 7월 19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47059 (검색일: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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