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조선시대의 가족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03.14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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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선시대의 가족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전시대인 고려의 가족제도와 여러 측면에서 동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 가족제도에 대한 고찰을 먼저 해본다면, 조선시대의 가족제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고려시대에서는 근친혼 내지 동성혼이 상당히 많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왕조를 통틀어 근친혼을 제한하는 법령을 공포한 것만도 12회에 달하고, 처음에는 4촌 이내(문종 12년, 1048), 그리고 6촌 이내(숙종 원년, 1096)의 근친혼을 금지하고 충선왕 때에는(1309) 문무 양반의 동성혼까지 금하여 점차로 근친혼·동성혼의 풍습은 약화되어 갔다.
혼인형태에 있어서는 조선 초에 이르러서야 부인 중 한 명만을 正妻로 하고 그 자녀를 嫡子로 하는 형태가 확립되었다. 실제로 고려시대에는 왕은 물론 지배층이나 고급관료 혹은 부유층에서 여러 명의 처를 취한 사람이 많았으며 조선 초기에 정치제도 확립을 위한 법제에 정비에 비추어 볼 때 妻妾分辨이 곤란하고 거의 동등한 지위를 지닌 처가 여러 명 존재한 사실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초까지는 한 남자의 부인간의 서열이나 호칭, 혹은 그 신분상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재산 상속시에 「子女均分相續」이 행해졌음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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