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과 레드불은 모두 '빨간황소'를 표시로 사용하고 있다.
- 최초 등록일
- 2022.12.26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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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스원과 레드불은 모두 '빨간황소'를 표시로 사용하고 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불스원과 레드불은 둘다 붉은 황소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붉은 색의 몸통에 뿔이 달린 황소가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하다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 상표는 레드불이 자사의 제품인 음료수나 자동차 레이싱 대회와 같은 곳에서 레드불의 상표를 차량에 사용해서 먼저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후 불스원도 자동차 용품 등에 자사의 상표를 사용하게 되자 2014년도에 레드불이 불스원을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게 되며 분쟁이 시작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본론
붉은 황소에 대한 상표권 분쟁 소송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레드불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에서의 원심을 깨면서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이것은 국내의 자동차 용품업체인 불스원에게 붉은 황소의 상표 디자인이 글로벌적인 에너지 음료 레드불의 붉은 황소와의 이미지 모방과 관련된 판결이다. 특허법원은 원래 불스원과 레드불이 서로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었지만 대법원에서는 불스원이 상표를 모방해서 레드불에 손해를 주려는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 자료
이성용. 특허뉴스. 2019.08.21. 불스원 vs 레드불 상표권 분쟁 대법 레드불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