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퇴직금 문제와 해결방안(의무화)
- 최초 등록일
- 2022.12.23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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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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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폐업·도산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퇴직 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받지 못한 ‘퇴직 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2017년 기준 10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퇴직 연금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장호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제한 필요 (한국 금융) 2018.3.5.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18030508270135515e6e69892f_18
김소연 잠자는 퇴직연금 1093억원 (이데일리) 2019.4.1.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44006622451856&mediaCodeNo=257&OutLnkChk=Y
이상진 퇴직 연금의 의무 가입. 사회적 기업의 선택은? 이로운넷 2019. 4. 25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5350
서정환 커피값 모아 질병·노후 대비…'치료비 보장' 실손보험, 세액공제는 연금보험 (한국경제)2019.3.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11 4245
https://blog.naver.com/jameskwon123/22008914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