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비효과적 건강관리 케이스
- 최초 등록일
- 2022.12.19
- 최종 저작일
- 2022.06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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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사회 간호사정
1) 자료수집
2) 자료분석
2. 지역사회 간호진단
1) 간호문제 도출
2) 간호진단
3) 우선순위 결정
3. 지역사회 간호계획
1) 목표의 종류
2) 수행계획
3) 평가계획
4. 지역사회 간호수행
1) 보건교육
2) 직접간호 및 관리
5. 지역사회 간호평가
1) 현황분석
2) 과정평가
3) 결과평가
본문내용
· 교육수준
- 초졸80%
· 지역사회기구, 사회봉사단체, 특수교육시설
- 용성도덕보건진료소, 보건소 방문간호사, 없음
· 질병관리 및 일상생활습관
- 질병에 대한 지식부족. 진료소 내 프로그램 참여 미비,
· 건강 복지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재정적 지원
※농어촌복지(질병/고령 대비)지원 사업
취약농어가 인력 지원 사업
사업개요
: 사고/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 농어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
신청자격
○ 영농도우미
- 사고(2주 이상 상해진단)를 당했거가 질병(3일 이상 입원)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상 부부가국,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경로당 포함)
*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 임금의 70% 지급(최대 42.000원/일)
* 지원일수 : 연간 10일 이내
○ 가사도우미 : 가사도우미 1인당 10.000원 지급
* 지원일수 : 연간 12일 이내(경로당은 24일 이내)
신청방법
○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이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 실시후 직접 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 를 작성해 접수하며 일제조사시 누락되거나 연도중 추가되는 가구는 해당가구가 신청 또는 이를 인지한 지역농협 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 접수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농림축산식품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사업개요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일부와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 복지증진 도모
신청자격
- 건강보험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중 농어업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 보험료의 28% 지원
* 공단에서 정부지원 금액을 공제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 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4년 최고 38.250원/월 지원
* 공단에서 정부지원 금액을 공제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