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산업은 나날이 진화되어 가고 있고 현재 무수히 많은 제품군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2000년 7월 이후 화장품의 범주에 기능성화장품이 신설되었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조사 한 후 본인이 화장품 기획을 한다면 어떤 제품이 나왔으면 좋을지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어보면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 최초 등록일
- 2022.12.05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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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부상되고 있는 화장품 산업은 나날이 진화되어 가고 있고 현재 무수히 많은 제품군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2000년 7월 이후 화장품의 범주에 기능성화장품이 신설되었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조사 한 후 본인이 화장품 기획을 한다면 어떤 제품이 나왔으면 좋을지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어보면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화장품법 제1장제2조제2항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는 사용부위에 따라 피부와 모발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피부 관련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 개선, 곱게 태워주는 기능(태닝), 자외선으로부터 보호(선케어), 여드름 완화(인체세정용), 아토피 완화에 도움,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참고 자료
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식품의약안전처, 화장품 정책자료, https://www.mfds.go.kr/wpge/m_639/de050601l001.do
법령정보센터,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법령정보센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