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리와장기안전고용
- 최초 등록일
- 2022.10.20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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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일본 기업의 신규채용방식이
일괄적으로 대량의 인원을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고도성장시대의 방식에서
각 부문별 정원 계획에 기초하여 소수정예 인원을 필요한 시기에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2.신규채용방법은 채용하는 사원구분에 따라 다양하다.
최근 모집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인터넷을 통한 채용방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3.[취직협정]
일본은 경쟁을 통하여 사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사자 간의 협조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동력의 수요자인 기업과 노동력의 공급처인 학교와의 관계를 설정한
[취직협정]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4.최근에는 신규채용뿐만이 아니라 기업 전략 변화에 따른 수시채용과 중도채용도 늘어나고 있다. 중도채용은 전직이 활성화됨에 따라 늘어나게 되었는데,
장기안정(종신)고용이라는 일본 고용관행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는 전직, 즉 노동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인턴십제도
전공분야나 장래의 캐리어와 관계한 취업경험 기회를 재학중 학생 또는 졸업생에게 제공하는 제도 취업경험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대학생활에서 취직으로 원활한 전환을 지원 할 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
6. 일반적으로 알려진 [종신고용]은
대규모 사업체 남자종업원의 경우에도 일부분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경우에는 더욱 적은 종업원만이 해당된다.
고용보장에 관한 [법적 규제] 정도를 조사하면
7. 고용계약 근로조건
일본은 미국과 비교하여 엄격한 수준이고
한국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잉여고용량]의 당해 연도의 조정량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고용조정속도를 측정해 보면
일본은 미국과 비교하여 느린 편이고
한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느리다.
* 즉 일본은 법적규제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19 -8.[정년제]는
장기안정고용 관행을 보완하려는 연령에 기초하여 항상적으로 시행하는 강제퇴직 제도 [고용조정제도 ]는
장기안정 고용을 유지 하려고 불황기 때마다 시행하는 제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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