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10.10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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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의미
2.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3. 서산시 조례의 문제점
4. 서산시 조례의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은 여러 면에서 열 상황에서 악하다. 사회복지사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대부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 현장에서 종사하기에 직접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충동적인 성향이 있거나 주취 상태인 클라이언트 대면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사회복지사가 스스로 방어를 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상해를 입게 되어 보도된 사건들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사의 안전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만들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호 및 인권과 관련된 이슈는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직장 내 괴롭힘, 클라이언트 폭력 등과 관련이 있다. 그중에서도 클라이언트 폭력 및 클라이언트 사망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 외상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중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무 중에 클라이언트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비율은 전체의 35.4%로 나타났다.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폭행을 경험한 비율도 8.3%에 달하여 사회복지사의 약 12명 중 1명꼴로 물리적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사회복지사가 피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폭력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 > 현행 자치법규
오승환, 손영은, 최린. (2020).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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