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_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진정한 민주주의와 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다
- 최초 등록일
- 2022.09.21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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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사이슈 분석_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진정한 민주주의와 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스토킹 살인 사건은 특별하지 않다. 이미 일상화(日常化) 되어 있다.
2. 과연 민주주의는 완벽한가
3.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평등이다
본문내용
‘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수년간 자신을 스토킹해온 직장 동료에게 살해 당하는 끔직한 일이 발생 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가해자(加害者)는 이미 스토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선거 공판이 있기 불과 하루 전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항을 두고 사법당국의 대처(對處)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스토킹처벌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사회에 만연(漫然)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斷罪) 하고자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1년 3월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은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을 골자(骨子)로 한다.
또 가해자가 흉기 등을 소지할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과 최고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법원 판결 전에도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게 하는 긴급응급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긴급응급조치로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시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스토킹 범죄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일상화(日常化) 되어 있다. 상반기에 경찰에 잡힌 스토킹 범죄자가 3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 사건은 매일 벌어지는 일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산업재해(産業災害)로 매년 약 2000여명이 사망하는 것처럼, 스토킹 범죄는 이제 개인의 범주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협박에 시달리다 피의자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피해자는 결국 살해(殺害)되었다. 이를 두고 경찰이 피해자의 살인을 방치 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나눔가치와 여성 리더십 ㅣ양민석 지음 ㅣ 한국한술정보
여성주의, 남자를 살리다 ㅣ 권혁범 지음 ㅣ 또 하나의 문화 출판사
신당역 살인, 혐오 성차별로 권력 잡겠다는 정치인도 배경 ㅣ 프레시안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