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9.01
- 최종 저작일
- 2022.08
- 7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2,500원
소개글
"국제선박항만보안법(2조)상 항만시설"에 대한 내용과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담긴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항만법(제2조 제5호)
2. 해양수산부령(국제선박항만보안시행규칙 제2조)
본문내용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제2호).
∴국제항해선박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 국제항해 :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동하는 항해를 말한다.
* 항해 :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다님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선외기 : 선박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 기관으로서 간단한 조작으로 선박의 선체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기계 장치 / 이동식 시추선 : 바다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 석유 탐사에 쓰는 특수한 배 / 수상호텔: 바다나 호수, 강 따위의 물 위에 지은 호텔 / 부유식 : 물 위나 물속,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과 같은 방식
선박항만연계활동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사이에 승선ㆍ하선 또는 선적ㆍ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으로서 그 활동의 결과 국제항해선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항만법 제2조 제5호(기본,기능,지원,항만친수[시설],항만배후단지)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제2조)
∴「항만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①~④)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 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항만법(제2조제5호)
① 기본시설
1 수역시설
항로와 항만을 이루는 시설
항로 - 선박이 운항하는 바다의 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