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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수 있는 의료지원 종류와 지원내용

친칠라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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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8.03
최종 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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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수 있는 의료지원 종류와 지원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업명: 고위험 임산부 지원
2. 사업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 사업명: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4. 사업명: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5. 사업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 사업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7. 사업명: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8. 사업명: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9. 사업명: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10. 사업명: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1. 사업명: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 의존 예방·해소

본문내용

1. 사업명: 고위험 임산부 지원
- 신청대상: 소득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질환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내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상급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 건소로 신청
- 부처: 보건복지부
2. 사업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으로 연령 무관, 난임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중 일부본인 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신선 배아 7회(기존대상 회당 110만원, 확대대상 회당 90만원)
⦁동결 배아 5회(기존대상 회당 50만원, 확대대상 회당 40만원)
⦁인공수정 5회기 (기존대상 회당 30만원, 확대 대상 회당 20만원)
-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사전 신청
- 부처: 보건복지부

참고 자료

없음
친칠라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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