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법 이해(21년 개정)
- 최초 등록일
- 2022.07.29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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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베트남 개정 노동법 이해(21년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정노동법 항목
2. 개정노동법 주요내용
본문내용
2.1. 월 초과근무시간 확대
현행 노동법과 비교할 때, 정규근로시간과 일 및 연간 초과근무시간 제한은 동일하고, 월 초과근무시간만 확대된다. 즉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라는 정규근로시간과, 1일 12시간 및 년 200(섬유·봉제 등 예외 300)시간이라는 초과근무시간 제한은 동일하고, 월 초과근무시간만 40시간으로 확대(개정노동법 제107조제2항) 된다. 다만 정규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개정노동법 제105조제2항은 “국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1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2. 퇴직 연령 상향
현행 남성 60세, 여성 55세의 퇴직 연령이 남성 62세, 여성은 60세로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남성 3개월, 여성 4개월씩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남성은 2028년에 62세, 여성은 2035년에 60세로 정부 로드맵에 따라 조정(개정노동법 제169조제2항)된다.
참고 자료
없음